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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0-5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 월 급여 270만원
사고일시 2015.02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가해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2번 12% 골절
갈비대 5개 골절
무릎등 염좌
- 초진주수 10주
- 비수술
- 4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징역2년에 집행유예6월 형사합의 없이 공탁 3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절하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시공제사와의 협상이라 손해 사정인을 대리할지 아니면 소송을 준비할 지 고민이되는데 말씀주신 내용을 보니

마음이 소송쪽으로 기우는데, 대략적인 보상예상금액을 알게 된다면 결정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대략적인 보상금을 예측 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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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신호위반 택시에 충돌당하여 전치 10주 (척추골절, 갈비뼈 골절 등) 입고

가해자는 형사공탁금을 300 걸었습니다. 징역2년에 집행유예 6월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40일 했었고 비수술고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공무원이라 입원기간동안 기본급여는 나왔습니다.

택시공제에서 민사합의를 제시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시할수 있는 금액을 대략적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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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20 18:46

    앞선 답변에 압박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 한다면

    압박률이 경미하여 3년 한시장해(32% 3년) 인정된다면 약 3,500만 원 전후
    경미하지 아니하여 5년 한시장해(32% 5년) 인정된다면 약 6,000만 원 전후
    영구장해(16% 영구) 인정된다면 약 1억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시 후유장해의 범위는 감정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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