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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05:31
엉덩이 심재성 2도화상
조회 수 54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60 |
사고일시 | 2016.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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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엉덩이심재성2도화상 가피수술1회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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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병원에서 시술후 받고 난후 춥다고하여 간호사가 전기장판 온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몇시간후 엉덩이가 너무 아파 연락을 하였고 화상을 입은거 같다구 하여 응급실로 이송후 1일 입원하였습니다. 몇일치료를 받고 심재성 2도화상을 진다받고 가피제거술을 진행한 후 5일간 입원하였습니다. 퇴원후 너무 불편하여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2달가까이 쉬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쉴수가 없어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치료를 받았고 이번달초부터는 일주일에 1회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합의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또한 온도를 올린 간호사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모든 진료비와 수술비및 입원료는 해당병원에서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병원에서는 1000만원을 얘기하는데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상일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한다는데 보험처리 할 경우에는 더 많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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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의 범위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 정도의 흉터라 가정한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는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