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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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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34-888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200만원 |
사고일시 | 2015.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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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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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구가 작년7월에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다 택시에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님께서 보상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어이없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택시공제에서 그당시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이 크게 다쳐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주고나면 제 친구에게 줄 합의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줄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제 친구가 무단횡단을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택시 승객의 치료비랑 합의금을 제 친구의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택시공제에서 제 친구의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제를 하고 주는게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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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상상 손해액은 별개로 인정 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과실을 제외한 위자료는 망인과 상속인의 고유적인 권한과 권리입니다.
소송을 하시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