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4.27 21:43
교통사고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4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레이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39-637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팔꿈치 타박상 -2주 -수술무 -입원기간 10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4월 접촉사고로 처리상태는 현재까지 분쟁심의중에 있습니다.(상대방 과실20퍼센트, 제과실 80퍼센트로 심의중) 사고후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통원치료를 몇회 더해서, 2015년 5월이 최종 치료 일입니다. 작년 5월부터는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는데, 최근에 사고부위에 계속 통증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경우(최종 치료 일로 부터 11개월이 지나고,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보험사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오더 없이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때
병원비를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