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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15:52

교통사고

조회 수 3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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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미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0-04-01
연락처 010-3537-7395
직업 및 소득 직장인/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6년 3월 24일 저녁 7시 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 진단 400만원(치료비240만원,치아보헙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술 위 관통되어 흉터,눈썹 위 부음 상악동 뼈 내려앉음
상악동 골절
4주진단/어머니 2주 진단
수술은 겨우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입원x
보험사 400만원 한도 내 약 230만원 치료비로 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들어가기 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의 경위

 

3월 24일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에 도보 위 쪽에서 내려오던 포터 차량에 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어깨쪽에 부딪혔고 본인은 얼굴전체와 팔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차 앞 전조등이 꺼져있어 차가 오는 줄을 몰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후 피의자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 근방에 사시던 아저씨가 뛰쳐나와 슬금슬금 도주하던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차린 저는 급한대로 피를 지혈하고 구급차를 타고 인근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피의자가 오지 않아 저희 가족이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피의자에게 오라고 해서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 한참후에 왔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이며 (당연히 보험이 없고) 차량소유는 자신의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한화손해보험이 있다며 우선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가해자 아버지가 (CT촬영&X-Ray촬영)비용을

결제하고(50만원)급한대로 쓰라며 현금 50만원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현금은 엠뷸런스비 17만원을 결제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고 이 역시 가해자삼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했습니다.(70만원)

입원진단은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입술 위에 2cm정도가 찢어져 관통되어 꿰맸고(흉터가 걱정입니다)

치아 보철물이 파손되었고, 상악동 뼈가 내려앉아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겨우 수술은 면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떨림증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깨와  목덜미가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본인은 전치 4주진단(상악동 골절, 치아 보철물 파손)

어머니는 전치 2주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치과에서 임플란트3개, 브릿지3개 총 775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6개월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중간중간 통원치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손해보험사(가해자 삼촌의 보험)에서

어머니는 80만원, 저는 400만원의 한도를 받았습니다.


 

 4월 19일,

사고 후 처음으로 가해자 삼촌&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해자측은 예상 합의금액을 300~50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며 경찰서에 합의기간을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임플란트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 결국 저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시하는 합의기간 안 에만 합의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다린 것입니다)

5월 2일 가해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게 합의란 것은 진술서와 상관없이 서로 조건만 맞으면 하는 것 아니냐며

생각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의 금액은

1. 2달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한달 월급이 200만원인데 6개월동안 수입이 없으니 최소 12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통원치료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교통비, 약값, 치료비)

3. 치과 임플란트 자비로 선금 10만원, (775만원의 치아견적)

4.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5. 입 가의 관통됐던 흉터제거 성형외과 비용(제가 여자라 더 걱정입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돈은

처음 인근병원에서의 병원비(50만원)과 현금 50만원이며,

 

보험사 총 480만원의 견적 중 보험처리 된 것은

대학병원 치료비 약70만원

치아보험160만원 입니다.

 

 

 아직도 가해자 본인에게는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합의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무산 될 경우,

가해자 손해보험사에게 지급받은 것도 다 돌려줘야 하는지,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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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3 18:03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저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형사문제)를 참고 하시고 진정서 등으로 대응 하시고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액은 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원만하지 않을시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인근 (소송시 관할법원 문제때문) 법률사무소와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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