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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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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구나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7--1-0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시청산하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사(시간제 계약직)/월 48시간 80만.
사고일시 2016-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중앙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확실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5등급으로 900만원이 될것 같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종골의 골절, 기타 족근골의 골절, 중족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약 2개월(진단서에 주로 표기되어있지 않았음)
수술유무 : 이번주 금요일 수술예정.
입원기간 : 4월26일 인근 응급실에서 연고지 인근 병원으로 이송후 현재까지 계속 입원. 수술후 몇주간 입원치료 필요하며 후에 플레이트 제거시술시에도 입원치료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이시며, 중앙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주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경위 : 피해차량이 1차로 주행중 바로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2차로로 추월주행을 하다가 뒷 휀더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 휀더를 충격해 피해차량이 중앙 분리대와 충돌.

경찰 조사시 경찰이 저희 어머니가 피해자임을 확인해주었고, 가해자 역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피해차량, 가해차량,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모두 경찰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가해차량의 과속이 확실해보이나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경찰측에서 얘기하고 있음.

현재 왼쪽 발가락 발등 발뒷꿈치등 분쇄골절로 수술이 불가피하나 개방성골절이 아니고 붓기및 수포(붓기가 빠지면서 생기는거라고 합니다.)가 심하여 어느정도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을 두고 이번주 금요일 수술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수술은 핀 및 플레이트 시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워낙 부기 및 수포가 심하여 봉합부위에 피부 괴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부위자체가 수술후 예후가 좋지 않은 부위이고, 골절형태도 핀 및 플레이트로 쉽게 고정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술의 규모를 보아도 그렇고 입원예상기간을 보아도 보험사가 예상하는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는 병원비지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무보험차상해에 관해 얘기해주더군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였을 경우,

1. 수술이후 피부 괴사로 인한 치료부분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피부괴사가 일어날 경우 미세접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옮겨야함니다. 사고후 2주이상이 지나면  뼈가 그대로 붙고 살이 차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휴일이 많이 끼어있어 타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스캐쥴을 다시 잡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이 병원에서 수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부 괴사 치료이후 생긴 흉터부분에 대한  피부이식등과 같은 성형외과술에 대한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어머니께서 시청산하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데, 따로 세금기록이나 그런 것이 없고, 주당 일하는 시간이 적어 주부로 적용받는 쪽이 휴업손해금쪽이 큰데 임의로 주부로 적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가끔 비정기적으로 강연같은것도 하시는데 이런 비정기적인 수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3. 보험사와 합의 이후,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여 다시 치료를 요할 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인정하는 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통증으로 인한 물리치료나 침치료등도 인정되나요?)

4.병원치료비 이외에 붓기를 빼기 위해 구입한 아이스팩등의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까?

5.수술전까지 고통이 심하여 현재 비보험 진통제를 투여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수술후 무통주사의 경우 1회까지 보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2회부터는 자비부담인가요? 

6.전체 사항을 고려하였을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할 대략의 보험금이 어느정도가 될지,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통하였을경우

액수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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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5 20:08

    1.무보험차상해 처리시 질의한 모든 부분 가능합니다.

    2.도시일용노임 적용금액이 실제 소득액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보험회사와 한번 합의하면 모든것이 끝난다고 생각 함이 타당합니다.

    4.당연히 가능합니다.

    5.당연히 가능합니다.

    6.현 시점에는 어떠한 전문가도 정확성 있는 합의금 산출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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