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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08:30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법인택시)
조회 수 32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치4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09-179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6-0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성동교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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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주수 및 진단명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NOS (전치4주)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전치4주) 비골부분의 골절 (전치4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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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 완료 - 가해자 과실 100% - 합의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 4월 12일 사고 이후 4월 15일 경찰조사 시 담당 경사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권유하였으나 연락 및 방문 없음 2. 5월 1일 오전 최초로 전화가 왔으나, 사과의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실직 및 가정생활의 어려움만을 전달함 3. 5월 1일 통화 시 해당일에 피해자의 전회번호를 알게되었다고 거짓을 말함 4. 당시 입원했던 병원이 분당이였고 가해자의 집이 상계동인 점, 70세의 고령임을 감안하여 5월 3일 이후 서울에서의 만남을 위해 다시 연락하라 했으나 연락이 없음 5. 5월 3일 문자를 통해 문자 확인 시 연락하라 했으나 연락이 없음 현재 저는 16일까지 우측다리 기부스 및 전신한방치료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 통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7일 즈음 진정서를 재출 예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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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용을 열람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신듯 하군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에 대한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