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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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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20:06

교통사고건or문의

조회 수 32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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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석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02-83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유사 정직원
사고일시 2016.04.20 21시 2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3주
ㅡ무
ㅡ2주정도입원중 ing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전 s-oil 이라는 주유소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을하던중 땡끄로리(탱크에 등유를 실고 다니는 1톤트럭)를 타고 배달을한후 주유소로복귀하던중 
2차선 도로에서 200M앞쯤 5톤차와 승용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사건을 처리하는듯 렉카가와서 견인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모습을보면서 차곡차곡 차들이 비상등을켜고 줄줄이 대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고 대기중 뒤에서 갑자기 엄청난굉음소리가들려 뒤를돌아보려는순간 차량이 앞으로 쑤욱쑤욱 쿵쿵 밀리면서 교통사고가 낫구나 싶어서 내려보니 5톤트럭이졸음운전으로 8중추돌사고를 내어버렸습니다 
제가타고있는차는 재일 앞차였고 그러고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보험회사 등등이와서 보험회사 사람이 화물보험 접수가됫으니 접수번호를 드릴태니 병원가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라고해서 전 회사복귀후 
바로병원으로 가서 A라는병원입원을 하였습니다
늦은시간이라 응급실로들어가서 X-ray와 피검사 CT 차례차례 검사를다받고 입원실로올라가 잠을자고 다음날아침에 일어나 병원결과를들어보니 심각하다고 큰병원을가래서 B대학병원으로가서 X-ray와 피검사 CT 등등 차례차례 검사를다받고.. 결과를들으니 그리심각한게아니라서 (수술할정도가아니면 대학병원은 입원이안된다 하더라구요ㅜ)

그래서 다시 작은C종합병원으로 와서 입원중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그결과 두병원에서 검사받은것으로 CD를 제출한후 결과가 타박상과 ? 머랫더라.. 어쨋든 뼈는이상이없대서 전치3주로 나와서 지금입원중입니다


1.제가태어나서 사고난게 처음이라 어찌합의를하고 어찌 해야되는지 아직감이안와서 물어보는겁니다
제가 병원 A에서B로갓다C로와서 입원중 택시비를 많이쓰게되었는대 택시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택시비를 받을수있나요( 제가탄차량이 법인차라서 전렌트도못받았고 병원을가야되긴하는대 허리가너무아파 택시를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것저것뒤져보니 보험사서 차량대차료를지급하는경우가있더라구요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한경우에는 동종의 렌터카에 대한비용을,렌터를 하지않는경우에는 동종 렌터카 를 빌리는비용에 20%상당액을 각각
30일 한도로 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
라고 적혀있던대 저도해당이되는겁니까?

2. 그러고 합의같은경우는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은 어느정도가되는겁니까? (전치3주,제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일용임금으로 받아야될꺼같은대 어느정도인지..)

3 . AㅡBㅡC로 위와같은경우로인해 이동을했는데
대학병원에선 결제를 사비로했는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받을수있나요? 보험회사쪽에 통보는다했습니다

제가아무것도몰라 진지하게올리는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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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9 20:22


    문의하신 사안데 대해서


    1. 가능한 사안이니 보험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위자료는 20만 원 예상되며 휴업손해는 일용노임으로 한달 입원시 이백만 원 미만으로 책정됩니다.


    3.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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