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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20:09
버스공제 합의 관련문의
조회 수 415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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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휴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25-682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소규모식당) |
사고일시 | 2014-05-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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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우측 절구(비구)의골절(폐쇄성)우측 다발성 갈비뼈의 골절(패쇄성) 좌측 수근관정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원위 요척관절 불안정성 좌측 철골신경 마비 좌측 순근관정의 활액막염 1차병원입원 2014.05.17~2014.08.29 통원치료 2014.09.01~2015.02.10 후유증관련2차수술입원 15.09.03~1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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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공제와 합의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는 손해사정사를 위임 하여 합의를 진행중 버스공제측으로 합의를 약2000만원 정도에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금액이 맞는건지 손해사정사는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이정도면 손해사정사는 최선이라고... 우선 제 입장에서는 사고당시 약5개월 가게월세,집 생활비로 인하여 빚이 2000만원이 생겼고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갖게 됐는데 합의금이 2000만원이면 너무 억울하게 있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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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일단 보류하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당 법인에서도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 제기하여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소송전 합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