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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04:49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
조회 수 45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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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석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29-9391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춘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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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9일 기준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래 질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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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문의드립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택시승객이고 개인택시의 바퀴부러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후 반대차선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당일 허리,목,무릎통증으로 엑스레이만 찍고 3/27일 입원
3/30?31?에 다리저림으로 인해 허리mri 촬영 하였습니다
1차병원 진단 : ss350,s134,s800
총병원에서 9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며 통증으로 인해 계속 물리치료 견인치료하고 다른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단받고 치료 하였습니다
2차병원진단 : M512 사고기여도 모름
3차병원진단 : S350, S330
5월9일 까지 물리치료및 견인치료 사비로 신경주사 2회 맞았으나 통증완화만 될분 다리저림은 계속 진행되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5월9일 기준 개인택시공제에서는 9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였으나 거절함.
4차병원진단 : M512, S350,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사고기여도20%)
1,2,3,4 차병원 진단명도 틀려서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4차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받은것인데 1,2,3차병원에서는 수술없이 물리치료와 견인치료를 권하였고
심하면 주사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허나 4차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니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1차병원에서 찍은 mri판독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교통사고 이전 허리관련 질병 없었으며 현재 교통사고로인해 일을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기여도에따라 수술비 같은거도 자비부담해야되서 어떻게 해야 저에게 가장 좋은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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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여도 기왕증 판단에 혼란이 있어 소송을 토한 법원신체 감정 없이는
그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해 보시길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수술은 의료보험으로 함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