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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6:3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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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길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아산시 아산시청앞 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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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자)4 : 타(6)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는 사고당시 긴장해서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좀 결려서 한방병원 한방치료 받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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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6년5월13일 07:20분경 아산시청앞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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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구해 보셔서 아셨듯이 쟁점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요청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일부의 판단은 질문자님측과 상대방이 동일비율 정도의 과실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