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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23:27
형사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문의
조회 수 3003 추천 수 0 댓글 3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도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4--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동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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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수준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월 12일 사고 후 20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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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천5백 예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1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2월12일 사고 후 12주가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고, 진단은 20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로 제시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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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형사합의 및 형사문제에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답변 드린다면 형사합의금은 전해진 바 없지만 과실이 10% 정도에 의식이 없을 정도라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천5백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