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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01:48
오토바이사고후 합의
조회 수 314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진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9-2977 |
직업 및 소득 | 검색광고마케팅 연봉 3700 |
사고일시 | 2016-0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족근관절 비골 분쇄골절 좌측 족근관절 거골 연골골절 좌측 족근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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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바이크사고로 좌측발목이 마니아프네요.. 사고후 삼성화재측에서 합의를시도해왓고 제나름 알아본바가잇어 특인을 보고싶다하여 특인합의서도보앗구요 현재 1120만원으로 1차합의를 본상태입니다. 합의서에 추후 거골부위 이상시 수술비및 기타핮의금은 주며 핀제거비용도 역시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핮의서에 명시되어잇습니다 제가 알맞게합의한것인지 궁금하네요 진단서및합의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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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금액으로 조기합의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 전액 돌려 주시고 사고후닷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1120만원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