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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2:34
중침 사고후 형사합의 문의
조회 수 29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제습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41-488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350 |
사고일시 | 2016-05-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대차량 커브길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 피해차량에 총 4명탑승 운전자40세, 조수석35세 뒷좌석65세, 뒷좌석5세 총4명중 5세 어린이는 대인접수하였으나 병원치료 받지 않았구 나머지 3명은 경추 요추 등의 염좌 진단으로 3명모두 각각 2주 진단 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 하였음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로 대물은 상대운전자 자비로 수리 하기로 약속하였음. 형사합의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총3명이므로 각각2주씩 6주로 계산하여 주당 70만원 해서 420정도 요구하는게 적정한지? 진단서가 없는 5세 어린이는 형사합의시 어찌해야하는지? 형사합의 하여도 상대보험사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대인보험금을 받으려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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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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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경상이기에 각 백만 원 미만으로 형사합의 하는 것이 좋겠으며(아이는 50만 원)
소송하지 않을 사안으로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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