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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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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5.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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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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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운전자인 저는 한의원 (전치 2주)통원치료중이며 동승자인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중(전치2주)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측에서 한도를 넘을것 같으니 제 보험의 무보험 상해로 처리하라 하여 그리했는데
1. 무보험 상해건으로 제 보험사 대인담당을 만났는데 무보험상해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되면 공제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던데 대인담당이 잘못알고 말한것일까요?
2. 무보험 상해처리로 병원비를 처리하여 대인 합의를 마치고 형사합의를 하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형사합의할거라는걸 알고있어도) 공제를 받지 않나요?
3. 대인합의는 했으나 대물 (과실비율)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게 되나요?
4. 형사 합의 피해자가 운전자 동승자 2인인데 합의서와 합의금은 각각 별도로 만들어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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