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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03:41
자동차 자전거 사고(교통섬 구간)
조회 수 29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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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홍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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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상급수 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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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질문입니다. 일단 대인대물 접수는 해드린 상황이구요. 사고 당시에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좀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들어올줄은 몰랐네요. 사고위치는 아래 사진에서 손모양 지점입니다. 자전거가 4차로 진행중 교통섬을 통과하여 자동차 우측 앞범퍼와 자전거 뒷바퀴쪽이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대인은 당연히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걸루 알구 있구요.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는 것인지? 자전거에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타신 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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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