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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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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충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05-07
연락처 010-3922-644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5.04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당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배우자:(주 상병) 배넷골절,폐쇠성(s62220a)

(부 상병)요골 머리의 골절,폐쇠성(S5212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손상,기타및 상세불명의손상
미추의 골절,폐쇄송(S3220)
흉골의 골절,폐쇄성(S2220)

치료내용및 향후 치료의 소견
상환 상기 진단명에 대해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6년 5월 12일에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주 7주간의 안정가료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추후 추가진단 가능
타과진단 제외

딸 7세(주 상병) 요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환 상기 진단명에 대해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6년 5월6일에 마취하에 기브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추후 추가 진단 가능
타과 진단 제외
둘째아들: 진단 2주
그외 6개월 갓난아기가 타고있었습니다
사고 내용
교통사고 사실원을 토대로 기재

사고원인: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1차량이 신흥교차로 쪽에서 34번국도상으로 역주행하여 진입하여
신흥리 쪽에서 거산리 방명 2차로를 진행중인 #2차량을 충격한 것임

현재 저희차는 폐차상태이고 차액가(33.000.000)르노삼성(QM5)
2015년식 차량이였고 보험사에서는 중고가 시세인(22.500.000)원은 제시하였으며 현재 차량구입 대출금은(25.000.000)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22일을 딸과 둘이 입원하였으며 현재 어떠한 합의도 보지않은상태이고 모유수유하는 딸과 같이차에타고있던 아이들이 있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7주환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2인 병실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부담금 210만원(병실비)가 나온 상황이며 저희가 일단 납부를 하였고 의사의 소견서로 치료에있어 2인실사용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도 개인택시 가해자도 손해 부분에서는 회피할뿐이고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사고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달가량을 고생하고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로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지금 검찰로 넘어가있는상태, 아직 지정 검사가 미지정돼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피해보상및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법대로 하라는말을 하며 무책임 하게 회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내용
교통사고 사실원을 토대로 기재

사고원인: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1차량이 신흥교차로 쪽에서 34번국도상으로 역주행하여 진입하여
신흥리 쪽에서 거산리 방명 2차로를 진행중인 #2차량을 충격한 것임

현재 저희차는 폐차상태이고 차액가(33.000.000)르노삼성(QM5)
2015년식 차량이였고 보험사에서는 중고가 시세인(22.500.000)원은 제시하였으며 현재 차량구입 대출금은(25.000.000)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22일을 딸과 둘이 입원하였으며 현재 어떠한 합의도 보지않은상태이고 모유수유하는 딸과 같이차에타고있던 아이들이 있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7주환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2인 병실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부담금 210만원(병실비)가 나온 상황이며 저희가 일단 납부를 하였고 의사의 소견서로 치료에있어 2인실사용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도 개인택시 가해자도 손해 부분에서는 회피할뿐이고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사고나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달가량을 고생하고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로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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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6 20:29

    쾌차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대안의 시점을 맞이 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가 되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되겠지요.

    애석하게도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다면 판단이 서면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송실익이 될 것인데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비용 및 기간대비 의뢰인께서 보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실익의 주된 판단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그 장해의 정도를 판단 받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후유장해에 있어 명백한 장해인정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소송해 보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고후닷컴에서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도 일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내방시 필요한 자료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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