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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07:36
전치16주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조회 수 53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노진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60-1329 |
직업 및 소득 | 세금 제하기존 170~180 |
사고일시 | 2015-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2차선 직진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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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좌측발목 내측 열상 초진 16주 응급실 소독후 병원옮겨 내고정수술 진행 현재 철심2개 15.12.29~16.3.18 치료비전액 보험시 지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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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건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직진중 중앙선 흰색점선 칠해진곳으로 나온 트럭에 의해 치임
중앙선침범이 아니라서 제 과실이 10나왔구요
퇴원후 거동이 아직불편한 상태라 물리치료는다니지못하고있습니다.
관절쪽이 아니라서 후유장해는 받기 힘들것같다고 손해사정인에게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봐야할일일것같고
휴업 손해금을 제외한 위자료등의 금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철심이 2개이기 때문에 비골철심은 6월쯤 경골은 사고후 1년뒤에나 가능하다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나머지 수술 전부 진행후 합의볼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휴업손해금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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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예상될 수 있으며 흉터가 어느정도 된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이 훨신 유리한 배상금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시 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