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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20:1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후유장애문의
조회 수 313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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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0--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작은 사업운영 |
사고일시 | 201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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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골주두골절로 수술을 하였으며 8주진단과 한달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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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골절부위가 여전히 골절된 상태로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계속 경과를 보고 있으나 재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유장애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며 재수술하고 6개월후에 후유장애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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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척골주두골절의 경우 향후 부전강직으로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에 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