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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05:19
대포차 무보험 뺑소니 사고 입니다
조회 수 29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46-2994 |
직업 및 소득 | 증권금융자산 / 8000 |
사고일시 | 2013-06-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평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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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 뺑소니 가해자 책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진단 수술무 입원 무 통원 약국처방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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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부보장사업으로 합의는 3년이 지나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병원에 다녀오거나 치료로 기간이 지연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기준이 연봉에 적용 되는지도 궁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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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손해를 안 날이라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청구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최종치료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대법원의 위자료정례화 기준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므로 년봉과 큰 관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