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연말 저희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영업용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영업용택시가 인도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려고 차선을 넘어오면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견갑골 골절로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견갑골은 별도의 수술없이 시간이 흐르면 나아진다고 하여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제 합의를 하자며 영업용택시가 가입되어있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아버지는 전치 7주 기간 중 3주를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는 월200만원정도를 받는 회사에 근무중이십니다.
견갑골은 제대로 붙어있는지는 모르나 어깨와 팔의 통증을 말씀중이십니다.
그리고 이 쪽 팔은 등뒤로 깍지껴서 올리는 것이 힘듭니다.
대강의 내용입니다. 휴업손해금과 합의금으로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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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22:58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5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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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희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버스기사 / 월 2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북구 미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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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갑골 골절 전치 7주 입원기간 : 3주 수술 무 현재까지 모든 치료비 보험사에서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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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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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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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30%이고 후유장해 없다면 2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약관기준이 아닌 소송판결금)이 예상됩니다.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 잔존 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 구하시면 되며
2년 이상의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1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영구장해 일때는 약 2천만원 전 후)
예상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