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02 23:15
합의시점 및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길택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7 |
연락처 | 010-2056-6138 |
직업 및 소득 | 단순노무,200만 정도 |
사고일시 | 2015-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사자는 장모님 되시고 운전자는 저였습니다. 제가 앞차를 후미 추돌해서 제 과실 100%로 종결되었던 상황이구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두엽 제거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수술부위 머리뼈는 없는 상태이며 낮에 눈을 뜨고는 계시나 사람을 인지하거나 반응을 보인다거나 하시진 않습니다. 사고 이후 계속 입원중이며 현재는 요약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간병인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쯤 하느게 적당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이 되는 시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식물인간에 준하거나 식물인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평온해 진 시점이 적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느 경우에는 (본 사건의 경우 동승자 과실 20%정도 적용)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 때문에
합의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본 사건의 경우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평온한 상태라면
지금의 시점이 적정 시점이라는 전문가적인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 과실 20%를 기본으로 하고
잔존 여명을 30%라고 가정했을때 약 4억원 후반대 정도로 산출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 범위의 금액을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 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