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07 21:01
사거리 오토바이대 자동차 과실비율
조회 수 30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93-8724 |
직업 및 소득 | 강사 / 2년 |
사고일시 | 2016-06-06 2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남구 진남로 김밥천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 차량의 앞 번호판 및 펜더,범퍼 부분이 훼손되었고 상대방 운전자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산시 남구 대연동 김밥천국앞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 진입한 후에 좌측에서 갑자기 흰색 스쿠터 한대가 돌진하여 제 차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고 넘어갔습니다 이상황에서는 제가 사거리 진입한 이후이며 뒤에 차량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급정거시 뒤차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발견직후 바로 제동하였으나 그대로 돌진하여 과실비율이 오토바이7:자동차3이나 심하면 5:5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여 억울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고 이상황에서 누구도 피할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