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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22:48
사거리 교차로 좌회선 진입중 사고
조회 수 29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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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대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0-6586 |
직업 및 소득 | 현역(소령) / 약 7,000만원 |
사고일시 | '16.6.4(토) 130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명대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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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무렌트 조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인/배우자 100만원, 자녀2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6.4(화) 1500시경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정형외과 입원 - 2주 진단 - 입원기간 : 5일 - 조수석에 있던 와이프가 충격이 커서 현재까지 허리통증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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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ㅇ '16.6.4(토) 1300시경 광명대교 교차로(사거리)에 사고발생 (그랜드카니발/본인, 매그너스/상대방) ㅇ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직진도로 진입중 차선을 무시 하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매그너스 차량이 우리 차량의 조수석 앞뒷부분에 충돌함. - 상대방 차량 100% 과실 판단함. - 사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X70ocLWlwfM ㅇ 상대방 차량의 불법차선 변경 및 불법유턴 시도(잠정)로 인한 접촉사고 발생으로 상대측 보험사(악사)에서 8대 2로 종결하자고 제의 ㅇ 우리측 20% 과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없이 8:2로 과실상계 하자고 제안 ㅇ 이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렌트없이 9대 1로 종결하자는 재권고 ㅇ 양측 보험사는 피보험사(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사간 나눠먹기식으로 고객에게 합의 종용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 교차로 좌회선 진입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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