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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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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8-08-28
연락처 010-7755-0448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년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염좌 타박상
초진 3주
수술 무
입원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정차중 후미에서 추돌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과실은 없고
초기진단 3주 받고는 추가진단 안받은 상태로 3년동안 간간히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직업상 병원근무시간이 끝나야 퇴근하는 관계로 변변한 치료 한번 못받고 몸만 상했네요.

초기진단은 3주지만 그때의 후유증이 커져서 현재 경추통증이 가장 심하고 
목이 아프니 등까지 잦은 담에 시달립니다.

합의전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사고로 인한 통증이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지만 진단결과에 따라 제 사비로 검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합의기한이 3년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만족할만한 합의가 안될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명의의 업체를 제가 잠시 운영중이라 소득 잡히는것도 없구요.
본 직업은 체육관장입니다.
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몸인데 운동은 커녕 일상생활에서조차 상당한 장애를 느낍니다.
병원치료시간 중에 퇴근이 안될때가 다반사라 그래도 아프면 제 돈으로 경락이며 지압, 카이로프라틱 등 마사지로라도 풀며 살았고
집에도 어지간한 마사지 장비 다 갖춘듯 합니다.

손쓸 수 있는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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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15 02:49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실익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은 날 부터 3년입니다.

    정밀검사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하며 본인이 검사하여 이상 없으면 100% 본인부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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