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성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2016.1.6일 작업 중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산재종료 후 근재보험 합의중인데요...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6천,8천,1억.. 여기저기 말들이 달라서요. 
얼마를 기준으로 합의해야 맞는건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6.06.15 18:51

    보험회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과실 기준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현재 1억원 정도로 판단(화해,조정,판결)되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