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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03:37
버스 하차 시 사고
조회 수 32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두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5 |
연락처 | 010-9906-823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대문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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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골절 - 초진주수: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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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2016년 6월 8일 버스정류장 하차 시 사고에 대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 버스 정차 후 하차하다 발판에 미끄러져 버스 밖으로 굴러 넘어졌습니다. 2. 버스는 출발하거나 문을 빨리 닫지 않았습니다. 3. 버스기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승객이 내릴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하였습니다. 4. 이런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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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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