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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21:29
삼거리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조회 수 26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103-09-01 |
연락처 | 010-3207-5589 |
직업 및 소득 | 배달직원 |
사고일시 | 2016.06.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목포시터미널뒷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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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왼쪽삼각연골인대손상 3주입원 후 상황일보고 수술이필요할수잇음 이라고적힘 아직은수술여부는 무입니다 6.9~6.30일단 3주입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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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오토바이를운전햇구요 상대측은 일반승용차였습니다 삼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이켜진지쫌되서 좌회전을하였으나 좌회전진입하는 쪽에서 차가 빠르게달려오다 급정거를햇고 저도 그차를피하려다 급브레이크잡으며 넘어졌습니다 상대측은 신호위반이였구요 경찰조사관측에서말하기로는 상대차는1차선이였고 저는 상대차선 1차선이아닌 2차선에서 넘어졌다고 치료비만받아도 다행이라는듯이말햇고 사고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가해자를정할수없다합니다.. 저는 배달일을하는도중 사고를격어서 오토바이도기스가나고 제손도 왼쪽삼각연골인대손상 이라는진단을받고 3주입원인데...그동안일도못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제가 그차를 안박아서다행이지 박앗다면 더큰사고였을테고 그전에멈춘것만으로도 상대측에서 감사해도 부족한대 보상도 제대로못받을것같아 불안합니다...심지어 상대측은 제가넘어진걸보고도 그냥 가버렸습니다...조언좀해주세요... 상대보험에선 과실5:5나 저를 과실 낮게는 주지안을꺼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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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하시고 과실관계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고영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 제기하여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