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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09:23
횡단보도7주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9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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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표승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163-6337 |
직업 및 소득 | 13개월된 아기 육아중(주부) |
사고일시 | 2016년06월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4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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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가해자 과실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아무런 제시액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골골절로 7주 내진탕으로 2주 입니다. 치골 상하골절이라하심 수술무 입원기간:17일째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500만원 한도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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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관할경찰서에 들려서 진단서 제출하고 cctv판독 했습니다. 가해차량100% 과실 인정하고요 2016년 06월17일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무요 조사관님이 7월5일까지 형사합의 기간이라 말씀 하셨습니다. (아기엄마가 마트에 가려고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우회전 하던 승용차에 치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든 상태입니다. 능력이 안된다는 말로 형사 합의금 500-1000만원 돌라하심 드릴수 업다 하더라고요 사고나고 몇일이 지난 후에요 아기 엄마는 간병인 도움 없이는 대소변을 못보는 상태입니다 현제 까지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진단서 첨부한 상태고요 7월5일까지 합의 기간이라 말씀을 하셨는되요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차후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기가 어리고 양가 부모님이 아기를 봐주실 입장이 아니여서 제가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직장도 못나가고요아기엄마는 제가 간병인이 필요하다 말하니 가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다친 아기엄마도 여러모로 피해가 크지만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처음격는 일이라 어떻게 대흥을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안정이 중요하다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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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임을 명시하시고 50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지불을 하여야 하겠으며(간병비포함) 약 6개월 후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후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책임보험의 장해보상 청구를 하시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이 또한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직계가족 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셔도 되겠으나
이때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공제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금이기에 약관에 근거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