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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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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지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682-613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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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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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 2천만원 정도. 재판일 2016년 7월 5일 저희 남편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가해자인데요.. 과속도 아니었고 제한속도 초과하지않았고, 신호위반도 아니었고요 녹색불에 주행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적색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것인데. 상태는 뇌사상태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긴하고 주의를 살피지 못했다는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그찰나에는 그 누구도 어쩔수없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을겁니다. 어쨋거나 사고를 당하신분과 가족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희의 사과는 받아주시지도 않고요. 용서도 필요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합의를 안해주실것같은데.. 합의금은 2천정도인것같고. 저희 재산으로는 2천만원을 마련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 남편은 징역을 가야할수도 있는 상태이고요.. 게다가 저희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고. 저희 남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사고가 난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군복무에 관계된것정도인것만 압니다. 걱정이되어서 이렇게 무료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합의금을 마련할 여유가 되지 못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대로 정말 구속이될까봐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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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기에(60~70%)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정도의
공탁을 한다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