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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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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8-3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6.25 오후 2시 26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해봅니다.

저는 마트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정차중에 있었으나, 뒤에 오는 모닝 차량이 저의 뒷 범퍼쪽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고 차주 딸의 친구분이였습니다. (무면허)
사고난 후 차주를 만나 100%의 과실로인한 피해 금액과 차 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까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짓게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에게는 어떠한 책임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6.27 18:57

    차주에게는 민사적 책임만 있습니다.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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