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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02:35
일반국도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건 문의
조회 수 25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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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상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010-8822-4500 |
직업 및 소득 | 농업 년 5000 |
사고일시 | 2016-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65-1번지 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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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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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년 6월 25일 저녁 8시경 (해가 넘어간 직후였다고함) 저희 아버님이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65-1번지 저희 밭에서 일을 끝마치고 영상의 자료에 보이는 도로를 넘어 우측도로를 거의 건넜을 무렵 1톤 화물트럭이 달리던 속도 (다소 내리막도로임) 그대로 추돌하여 40~50미티 튕겨져 나가셔서 현장에서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중 딴짓을 했는지 건너시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개인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
---|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근간 통상 3~4천만원(무과실 기준)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문제)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 판결금액 기준으로 약 1억3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은 보다 정확한 사고상황이 있어야 하겠으나 야간 왕복 2차선 도로 무단횡단 기본 과실은 25%정도로
보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고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부터 변호사 선임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개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 선임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