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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08:08
흉추 압박골절 & 무릎 복합골절
조회 수 334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60-9949 |
직업 및 소득 | 세전연봉 6000~7500 |
사고일시 | 2016.3.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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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9,10,11 흉추 압박골절 좌측 경골복합골절 전후방십자인대손상 반월상연골판손상 측부인대손상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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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인해 3/19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에요 지금은 재활병원에잇네요 흉추는 보전치료만 햇구 다리는 2번 수술 햇어요 골절부 핀고정수술과 연골다듬는 관절경 수술. 인대는 큰 손상은 없다고하더라구요 손보사가 6개월 넘으면 금액이 줄을거라고 넘기전에 합의를 빨리 보자고 하는상태인데요 금액은 아직 산정 해주지않앗구요 대략적인 합의금 수준과 알맞은 합의보는 시기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
진단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및 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한 듯 합니다.
기재한 과실의 범위에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합의를 종용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는 전문가는 아님은 100% 확실하며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장해진단서 발급하는등의
절차를 통해 수 개월의 시간을 끌어 최종 결정되는 보험금 보다 교통사고의 "교"자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사건을 위임하여 보험회사와 짧은 시간에 절충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의 차이가 30%이상의
범위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이 대한민국 교통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의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어느정도 차이가 날 런지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