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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20:51
합의시점과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수 26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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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지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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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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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얼마전 3중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과실은 없으며 경미한 사고였으나 차량의 뒷범퍼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고 엑스레이상 뼈에 이상은 없다 합니다. 경미한 부상이나 통증이 있어 치료받는 중이고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추후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한 치료비 등과 차량 수리로 인해 혹여나 중고감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모든 증상이 소실되어 불편함이 없어질 때 합의를 하려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도... 통원치료하느라 왕복 40km 정도를 운전해야 합니다 시골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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