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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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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스테릭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13-0119 |
직업 및 소득 | 보험설계사 / 600-800만원 2016년 1-5월까지 소득 3500만원 |
사고일시 | 2016-05-28 22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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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사고당시 흰바지를 입고있어서 5%정도가 아닐지 추측(아직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경추의 염좌와 긴장,무릅의 타박상,비골의 골절,폐쇄성 사고직후부터 악몽,불명증,폐쇄공포증,우울증,심야시간호흡곤란등으로 6월 3일부터 신경정신의학과 외래진료중 상태가 악화돼 현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외래진료중 - 현재 6월29일 3개월 치료소견 받음 초진주수- 6주 수술무 입원기간- 45일예정(현재 입원중 7월 13일 퇴원예정)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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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조서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작년 년봉 7300만원, 올해는 1-5월까지 3500만원 질문2
질문3 현재 집사람이 아침에 오후까지 상주하며 점심을 여기서 보호자식을 추가해서 같이 먹고있는데, 질문4 무릅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도 한시적 후유장애가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5 현재 가장 걱정되는것은 사고후유증으로 심리적,정신적 상태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취해 잠이 들면 사고나는 악몽에 시달려 놀라 깨서 다음날 저녁까지 잠을 못이뤄 머리가 깨질듯아프고 온몸이 무기력하고 항상 짜증나있고 감정조절이 안되고, 만일 단기간에 좋아진다면 문제가 안돼겠지만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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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에 대하여
1.보험설계사는 경력별 준전문가 소득 적용함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득은 근로소득 이라기 보다는
즉 고정정 월급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2.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뒷받침 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기간명시)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 소송시 일정기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달 전후.
3.인정해 주는 판사님도 있을 수 있고 위자료 참작사유로 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
4.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 환자의 최종 고착 상태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혹 변호사를 통하여 일정기간 한시장해 인정하여 소외합의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에서 그 제안을
수용 할때만 해당이 됩니다.(법원 신체감정시 인대의 일부를 절제하지 않는 한 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5.정신과적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합의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