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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00:20
아파트 주차장 사고 문의 (시설 미흡 관련)
조회 수 33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종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92-872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6-07-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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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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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일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중 상대방차는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두 차 모두 주차장내의 중앙선을 무시하고 중앙으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 저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던 상태) 중요한 것은 주차장에서 올라올때 주의하기위해 울리는 경광등과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은 보험에서 해줄것이 없고 아파트에 문의해보라는 말만 전할뿐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다. 양쪽 보험사를 불러 과실 비율을 따져서 50:50으로 처리를 하였고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 작년 겨울에도 지하주차장 내려가다가 얼음이 얼어있어서 기둥에 박아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아파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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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될때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법률적 검토를 요구 하식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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