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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 07:25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8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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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00-9141 |
직업 및 소득 | 계악직, 250만원 이상 비정규직 |
사고일시 | 2016년 6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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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10프로 가해자 9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우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 둔부 및 골반 타박상 초진주수- 수술 후 6주 수술 여부- 유 (금속 강선 내고정술 입원기간- 41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퇴원영수증에 5,236,4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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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3차선에서 직진 상태였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 온 상태 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문과 충돌 후 날라 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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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재상담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