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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20:38

3도 화상 합의금

조회 수 40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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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2-02-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천
사고일시 2016 06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도화상
10주
수술했음
2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시술중 3도화상입었습니다
시술한병원서  치료받으라해서 2ㅡ3주면 나을거라고 했는데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화상병원 진료후 수술받았습니다
속으로 괴사된부분이 많아서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해서 25일 입원치료받았습니다
회사사정상 휴직은 불가능하여서 부득이하게 퇴사했습니다
시술한 병원에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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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18 20:42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려면 손해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화상의 범위, 부위, 향후 성형치료 예상금액 등등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는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

    민감한 환부위라면 홈페이지 하단 메일주소로 원근 다각도 사진을 첨부하시면
    추가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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