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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23:32
주차 중 후진차량과 시설물 충돌 과실비율
조회 수 33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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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상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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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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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주차 차량이 후진 중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밸브 시설 중 튀어 나와 있는 부분에 충돌하여 차량 파손되어 관리사무소에 배상 청구.1. 사고 원인인 튀어나와 있는 소방 밸브는 주차선 안에 위치.2. 주위가 어두웠고, 안내판이나 경고문이 없었음.이때 주차차량과 관리사무소의 과실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난 차량과 사고 후 카스토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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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가입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으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 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조정 신청 절차 있으니 참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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