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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02:28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회 수 23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08-17 |
연락처 | 010-6432-7719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옷가게 |
사고일시 | 2016년07월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아산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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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기타골반의 골정 폐쇄성 우측 상완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12주 재활치료 필요 재평가 요함 보험사 현재 책임보험만 있어서 2급 받아서 1500만원 병원비 지불보증 1급 받을수 있나 재신청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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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 보도 횡단중 4차선에서 다건널즈음 차량충돌입니다 cctv 영상에 다 나왔고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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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라
무보험차상해처리 혹은 가해자측(차주 및 운전자)을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 초과보상 청구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소송을 해도 보험약관에 의한 청구만 가능 하기에
후유장해 및 과실 쟁점만 없으면 굳이 변호사 선임 할 필요 없으며
책임보험 및 가해자측 상대 청구는 (가해자측 변재능력 여부 확인 필요) 변호사 선임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