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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22:42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시 손해배상상정에대해
조회 수 305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부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58-265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8-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인대 파열 전치 12주 수술함 입원 24일 치료비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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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고 소송중입니다. 법원에 신청한 신체감정서에서 영구장해 16%를 받아 청구내용변경을 하려합니다. 현재 35세로 기본 노임으로 가정하여 만 60세 까지 청구할 수 있는 일실 손해액과 장해율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청구취지 변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s 과실비율은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 대물보상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조차없는데 법원에다 대물피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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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정리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위자료의 범위 상실수익액등등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청구취지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물부분도 청구취지에 포함하면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