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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21:39
가해자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4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명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96-3915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260만원 |
사고일시 | 2016년 7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시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초진 6주 진단 발등 찰과상 및 피부 괴사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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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미진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오후 5시 경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신호로 바뀐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직진하여 우회전 하려는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 가해자의 언행과 태도를 볼 때, 형사합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를 봐도 기소되고,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기소된다고 말하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후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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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는 가해자,피해자의 상황별 대응 및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 및 형사합의 관련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http://www.sagohu.com/?mid=s3_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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