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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성옥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1-00-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임대업 |
사고일시 | 2015.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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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8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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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25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판결은 금고8월 집행유예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구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피해자가 81년생으로 84세인경우 여명을 부친이 92세까지 생존하였을 경우에 부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실수입을 농가입대수입과 국민연금능 가입하여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월평균 수입으로 하여 상실 수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 산정할때 과실이 없는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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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아버님의 상실수익액은 인정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장례비 판단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책정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참고 하시고
종합하건데 본 사건 특별한 지병 없으시고 신체적 장해 없으셨다면
소송시 9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결과 예상되니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 됨을 가정하고 드린 답변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