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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행위로 인한 과실상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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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83-1507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6-07-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놀이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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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S02470 (부상병) 얼굴 열상 S018 사고일 응급실로 내원하여 안면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추후 반흔에 대해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관골궁의 골절로 인해 수상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며 동 기간동안 다진 식이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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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가아니라 가해자 가족입니다. 우리집 아이(10살 동갑)가 놀이터 연못에 돌을 던지다가 실수로 연못 안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의 머리에 돌이 맞아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의껏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 처음부터 원하시는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별도의 보험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어느정도의 진료가 마무리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전 상대방으로 부터 천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속상한 마음이나 힘든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들끼리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서 천만원이라는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피부관리실) 합의금액에 대부분은 어머니가 병원에 내원하시면서 발생하신 피해손실과 직장에 다니시다보니 아픈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해 도우미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목이였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긴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문의 드려봅니다. 피해정도는 피해자측에서 보내주신 진단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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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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