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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08:05
무보험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조회 수 28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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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주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5000 |
사고일시 | 201607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 진단 10주 골반 3곳 골절로 인해 6주간 침상 6주간 휠체어 이후 완치시까지 목발사용 현재 자보험으로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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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 도중 직진차선 차량이 신호위반을 한후 제차 운전석쪽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 수치 측정시 면허 정지로 판정 또한 보험은 물론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석쪽으로 충돌하여 저는 골반 3군데 골절, 초기 진단 10주가 나왔습니다. 제차도 폐차를 시켰구요. 6주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여야 하며, 이후 또 6주 휠체어를 타야된다고 합니다. 휠체어 후는 당분간 계속 목발을 짚어야 한답니다. 이로인해 회사에 병가는 물론 한학기 남은 학교까지 휴학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어 보험도 못들었다며 민사합의금은 커녕 형사합의금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배째라 식인것처럼 죄송하다고만 하네요.. 지금현재 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무보험 특약으로 제가 제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건 병원비,폐차한 제 차 보상금,월급수당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라도 어떻게 다른 돈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가해자가 돈이 없어 형사 합의금을 못준다고 하면 저는 합의금을 받을생각이 없고 벌이라도 엄중히 받았으면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민사합의를 위해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후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담 민사소송시 저에게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하면 가해자는 전혀 불이익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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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먼저 합의하지 마시고 약 6개월 후에
장해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