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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02:17
배상책임보험 추가질문
조회 수 25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규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010-5207-245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6-0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소재 아파트단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약 30%(협의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협의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대퇴부 골두 골정 - 14주 - 유(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 5/30~현재까지 - 없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전에, 몇번 동일한 사건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매번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혹은 손해사정법인에게 수임드렸을 때 실익이 클것 같지 않고, 주머니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아, 제 나름대로 보고서(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제가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대응하게되면, 혹시 변호사법 위반이나 손해사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사를 보니까 "중재합의권"이 없는 손해사정사가 모 보험사와 대응을 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또한, 제가 작성한 예상청구서가 타당한지.. 오류가 많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빼앗아 송구합니다. 좋은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 규 하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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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건을 보수없이
합의절충 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예상청구서를 무료로 검토해 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본 자료등을 유료로 검토해 드리는 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양해바랍니다.
청구서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 드리면 훌륭한 청구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