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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15:46
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0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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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3-00-03 |
연락처 | 010-7644-5216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6 -04-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6주 수술함. 4개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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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3,000,000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10470번으로 문의를 드렸을때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 참고하여. 13,000,000에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16주 가 지난. 시점이지만 힐체어도 혼자탈수없고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불가합니다 병원에선 8월 27일 퇴원 하라고 합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선 무심하게도 전화도 없습니다 16주진단이 끝났다고 더이상 치료를 할수없다고하니. 법이 원망스럽네요 재활치료가 잘되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할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욕창도 없을테고 항생제로 인한 장염도 없었을텐데 교통사고이외. 내과질환이라며. 간병비제외하고 병원비를 5,000,000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여생을 자유롭지 못한몸으로 지내야하는 원통한일을. 당했는데 경제적부담까지 떠안아야 되니.. 부디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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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여부는 의사 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입워늘 원하는 병원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소송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없고 기왕력이 없다면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 있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