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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20:07
교통사고소송과 가지금 문의
조회 수 2681 추천 수 0 댓글 3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재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 정비사 |
사고일시 | 2015.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이면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프로정도라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양다리 경비골 원위부 골절 초진주수:14주 수술유무:수술함 입원기간:약184일 보험사지금 치료비용:현재 퇴원후 지불보증하에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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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면도로라 형사사건은 아니라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12월경 보행자대 택시로 사고가났습니다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아직 뚜렷하게 합의금 제시도 없으며 여기저기 들은 소리를 종합해본결과 저같은경우는 소송을 해야만 정확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하여 소송에 관해 여쭙니다 수임료와 기타 제반비용좀 알려주시고 병원에 오래있다보니 생활비가 떨어저 힘듭니다 혹시 소송을제기한후에도 보험사에게 가지금금을 요청할수 있나요?혹시 가지금을 요청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을런지요 소송하기전 가지금을 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한후에도 가집금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소송을 제기하면 가지급금 요청은 어렵다고 생각함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소송전 가지급금 요청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하 참고 하시고
소송진행시 소요비용은
소장접수시 약 20~30만원(인지,송달료)/신체감정 예납비용 감정과목 당 20만원/
감정 후 변론기일 전 최종청구금액 대비 1억원 기준 약 45만원 정도의 추가 인지료
/소송 지연시 송달료 추가납 5~10만/
법원신체감정비용 100만~200만 정도(감정병원의 검사 오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