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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02:07
버스에 부딪힌 사고 관하여 과실 여븐 판단 문의
조회 수 25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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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정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없음 장애인 |
사고일시 | 20160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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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쪽 이마전면부골절.자연적으로 붙어야한다고 함 코부분만수술함 일주일 정도 입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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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사거리횡단보도 건너는 중 좌회전하던 버스에 치여서 앞면부가 다쳤고 이마쪽이 골절되었으나 신경을 건드리게 될 수 있어 자연적으로 뼈가 붙어야 한다고 하고 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나 퇴원하여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거리지만 CCTV는 없고 버스 블랙박스만 있고 경찰조사로는 빨간불에 건너다가 부딪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사고가 나고 수요일 쯤 수술을 했고 월요일 퇴원예정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인가 하는 곳에서 와서 빨간불에 건넜기 때문에 반반 과실로 보고 50% 의 보상이 될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적정한건가요? 치료비가 저기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퇴원 후 증명서류를 보내라고 했답니다. 버스와 사람이 부딪혔는데 빨간불이기 때문에 반반이 맞는건가 해서 확인해보고자 문의합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처리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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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불 횡단인 경우는 통상 6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되고 추후 합의할 때 치료비중 과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며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