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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20:18
교통사고 가지급금 문의
조회 수 32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민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4-9-09-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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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골절 2년째 병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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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 많읍니다 현제 거의 2년째 다리골절로 수술을 여러차례하여 2년정도 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 하여 문제는 없으나 가지급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기존에 간병비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많이 받은상태이며 기존생활비로도 가지급금을 신청하였읍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지급금 신청시 보험사에서 가지급금이 한도가 다되었다하는데 혹시 합의전 초과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지급금에 70프로가 간병비로 사용을 하였기에 생활비부분에 초과 가지급금이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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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한도는 가지급금 신청당시 확정된 손해액의 50%이며 자배법으로 책임보험 한도의 50%까지입니다.
간혹 보험회사의 재량으로 초과되는 범위의 가지급금 지금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